[SMM 분석] 미국 ITC TOPCon 337조 조사에서의 절차 진행: BYD에 개입 지위 부여

게시됨: May 28, 2026 19:27
5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TOPCon(터널 산화물 부동태화 접합) 태양전지, 모듈, 패널, 구성 요소 및 이를 포함하는 하위 제품에 관한 337조 조사에서 부분 최종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ITC는 4월 27일에 발표된 행정법 판사(ALJ)의 초기 판정을 재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BYD America LLC가 제3자로서 조사에 개입하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5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TOPCon(터널 산화물 부동태화 접촉) 태양전지, 모듈, 패널, 그 구성품 및 해당 제품을 포함한 다운스트림 제품에 관한 337조 조사에서 부분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ITC는 행정법판사(ALJ)가 4월 27일 내린 예비 결정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BYD America LLC의 제3자로서 조사 개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 최종 결정”이 TOPCon 제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혹은 수입 배제 명령을 내릴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는 BYD America LLC의 사건 개입에 관한 절차적 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와 같은 다운스트림 기업의 참여는, 조사 범위가 모듈 제조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내의 조달, 프로젝트 개발 및 시스템 응용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I. 사건 개요: First Solar, 소장 제출, ITC 337조 조사 개시

이번 사건은 2026년 2월 24일, 미국 박막 태양전지 제조사인 First Solar가 ITC에 337조 조사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에는 미국 내로 수입되거나 수입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된 특정 TOPCon 태양전지, 모듈, 패널 및 관련 다운스트림 제품이 First Solar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해당 특허는 미국 특허 제9,130,074호로, TOPCon 제조 방법 및 관련 기술 청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3월 10일, First Solar는 소장 내용을 보충 제출했습니다. 이후, 3월 25일 ITC는 조사 개시를 의결하였고, 3월 26일 정식으로 사건을 공표했습니다. 3월 30일, 연방 관보에 공식 조사 통지가 게재되어, 이 사건의 범위가 특정 TOPCon 태양전지, 모듈, 패널, 모듈 구성품 및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포함함을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 명단은 조사의 광범위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주요 중국 및 아시아 TOPCon 모듈 제조사 외에도 미국, 독일, 캐나다,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 소재한 기업 및 계열사들이 포함됩니다. 피신청인에는 Canadian Solar, JA Solar, JinkoSolar, Trina Solar, Runergy, Hanwha Q CELLS, VSUN, T1 Energy 등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수많은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조사가 중국발 수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겨냥한 광범위한 글로벌 TOPCon 제조 및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월 14일, BYD America LLC는 ITC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조사에 개입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4월 27일, ALJ는 BYD America LLC의 개입 신청을 허가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 28일, Tesla도 피신청인으로서 개입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5월 27일, ITC 위원회는 ALJ의 4월 27일 예비 결정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BYD America LLC에게 공식적으로 개입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대부분 “부분 최종 결정”이라는 용어에 집중되었습니다. 337조 절차에 따르면, ALJ는 비당사자의 개입 허가 여부 등을 포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TC 위원회가 이러한 예비 결정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판결은 해당 절차적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ITC의 5월 27일 발표의 핵심 의미는 위원회가 BYD America LLC의 개입을 허용한 ALJ의 이전 결정을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First Solar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피신청인들의 TOPCon 제품이 해당 특허 청구항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수입 배제 명령,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시장이 일반적으로 “패소”, “수입 금지”, 또는 “본안 최종 판결”로 해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이정표에 해당합니다. TOPCon 대미 수출에 대한 실질적 영향 평가는 향후 발견 절차, 증거 심리, ALJ의 본안 결정, 위원회 검토 및 최종 구제 명령 등 조사 후속 단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이번 판결 자체는 절차적 성격을 띠지만, BYD America LLC의 성공적 개입은 더 넓은 업계의 의미를 지닙니다.

First Solar는 소장에서 TOPCon 태양전지 및 모듈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겨냥했습니다. 미국 다운스트림 기업의 경우, 조달·사용·판매하는 제품에 침해 혐의가 있는 TOPCon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ITC가 발행할 수 있는 배제 명령이나 판매 중지 명령이 프로젝트 인도, 재고 판매,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YD의 개입은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절차에 참여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잠재적 구제 조치 범위에 영향을 미칠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Tesla의 개입 요청은 더 나아가 미국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기업들이 이 조사가 프로젝트 조달 및 제품 규정 준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업계 관점에서 볼 때, TOPCon은 이미 글로벌 결정질 실리콘 모듈 시장에서 주도적인 기술 경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 내 고효율 모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만약 337조 조사가 궁극적으로 배제 명령으로 이어진다면, 그 영향은 특정 모듈 제조사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개발사, EPC 계약자, 시스템 통합업체 및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최종 응용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II. 잠재적 영향: 단기적 혼란 제한적, 중장기적 위험은 조사 결과에 달려

단기적으로 이번 부분 최종 결정이 TOPCon 모듈 무역 흐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 ITC의 배제 명령이나 판매 중지 명령은 발행되지 않았으며, 관련 제품은 기존 무역 정책, 관세 규칙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미국 시장에 계속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이라는 용어가 미국이 TOPCon 모듈 수입을 금지했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조사와 관련된 중장기적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First Solar는 일반 배제 명령, 또는 제한적 배제 명령, 그리고 판매 중지 명령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ITC가 궁극적으로 337조 위반 판정을 내린다면, 그러한 구제 조치는 미국 시장 내 TOPCon 제품 공급 환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피신청인이 수입한 제품에만 적용되지만, 일반 배제 명령은 그 영향이 더 광범위하여 원래 조사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모든 출처의 침해 제품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태양광 공급망이 고도로 글로벌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배제 명령이 발령된다면 미국의 TOPCon 모듈 수입, 프로젝트 조달 전략 및 공급업체 선정 결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듈 제조사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 수주 시 지식재산권 규정 준수 검토가 더욱 엄격해지고, 계약상 손해 배상 조항이 강화되며, 공급망 추적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의 경우, 특허 침해 책임·대체 공급 방안·납기 지연·프로젝트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계약 조항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단기적인 시장 가격은 즉각적인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 명령 위험이 커지고 미국 시장 내 TOPCon 모듈의 가용성이 하락한다면, 모듈 가격이 일시적으로 지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First Solar의 박막 제품, 미국 내 제조 역량, 허가된 공급망, 그리고 HJT 및 BC 아키텍처와 같은 대체 기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주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참가자들은 ITC의 실체적 판단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First Solar가 제시한 특허 청구항이 유효한지, 피신청인의 TOPCon 제품이 해당 특허 청구항의 범위에 속하는지, 수입 또는 판매 활동이 33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First Solar가 미국법상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잠재적 구제 조치의 범위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ITC가 궁극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위원회가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더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큰 일반 배제 명령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전자는 주로 특정 피신청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는 미국으로의 TOPCon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운스트림 기업의 참여 정도가 중요한 지표로 남을 것입니다. BYD의 개입 승인과 Tesla의 개입 요청은 미국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이미 잠재적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프로젝트 개발사, 에너지 기업 또는 시스템 통합업체가 개입을 추진한다면, 이는 조사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넷째, 시장 참가자들은 피신청인들의 법적·상업적 전략을 지켜볼 것입니다. 피고 측은 특허 무효 주장, 비침해 항변, 제품 설계 차별화, 공급망 재구성, 라이선스 협상 또는 대체 기술 경로 전환을 통한 방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모듈 제조 역량의 대미 수출은 향후 더욱 까다로워지는 규정 준수 요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설명: 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SMM이 공개 정보, 시장 커뮤니케이션 및 SMM 내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의사결정 권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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