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된 할당량 최종 이월
1.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된 할당량에 대해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사업체는 2026년 4월 30일까지 해당 배치의 할당량 소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할당량 중 2026년 4월 30일 현재 미사용 상태로 남은 분량은 2025년 10월 10일자 공고 제2025/005호 제2.9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어 전략 할당량 풀로 자동 이관됩니다.
II.2026년 1분기에 승인된 할당량 이월
1.각 사업체에 공식 통보된 2026년 연간 총할당량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2.2026년 1분기에 승인된 할당량의 이행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해당 할당량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인된 할당량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III.벌칙 조항 재천명
전략광물 규제·통제 당국은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하는 기업의 최초 승인 할당량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가)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광산 찌꺼기 및/또는 정광을 가공하거나,영세 광업에서 채취한 광물을 가공하는 행위(단,제네랄 뒤 코발트(Générale du Cobalt) 및 루붐바시 슬래그 컴퍼니(Lubumbashi Slag Company)는 자체 수출 할당량에 따라 관련 제품을 가공할 수 있음);
나) 자신의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행위;
다) 승인된 할당량에 따라 수출을 완료하지 않는 행위;
라)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모든 조치는 2026년 3월 31일 자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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