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는 신규 상장되는 컨테이너운임지수(유럽 서비스) 선물 계약의 거래 증거금 비율과 가격 제한폭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상장 컨테이너운임지수(유럽 서비스) 선물 계약의 거래 증거금 비율 및 가격 제한폭 조정에 관한 공고
관련 기관 귀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바, 다음 계약의 가격 제한폭 및 거래 증거금 비율을 상장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컨테이너운임지수(유럽 서비스) EC2703 계약의 경우, 가격 제한폭은 20%, 헤지 포지션 거래 증거금 비율은 22%, 일반 포지션 거래 증거금 비율은 22%로 합니다.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위험관리규칙 세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가격 제한폭과 거래 증거금 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가격 제한폭 및 거래 증거금에 관한 기타 사항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위험관리규칙 세칙」 및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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