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4일, 우크라이나 국제무역부처간위원회는 2026년 3월 10일자 위원회 결의안 제AD-598/2026/441-01호에 따라, 중국산 강철 와이어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세 번째 일몰재심에서 긍정적인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123.150%의 기존 세율을 유지한 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우크라이나 관세 코드는 7312 10 49 00, 7312 10 81 00, 7312 10 83 00, 7312 10 98 00, 7312 10 65 00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고일로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7일, 우크라이나는 중국산 강철 와이어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08년 7월 23일, 우크라이나 위원회 결의안 제AD-183/2008/143-48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해당 중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두 차례의 일몰재심을 실시하여 각각 2014년 9월 19일과 2020년 5월 28일에 긍정적인 판정을 내리고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우크라이나 국제무역부처간위원회는 2008년 7월 23일자 결의안 제AD-183/2008/143-48호에 명시된 중국산 강철 와이어 로프 및 케이블의 제품 설명을 수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2025년 5월 21일자 위원회 결의안 제AD-582/2025/441-01호에 의거하여, 우크라이나는 해당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세 번째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출처: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출처: https://ukurier.gov.ua/uk/news/povidomlennya-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