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철제 로드 휠에 대한 첫 번째 반덤핑 일몰재검토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해당 제품의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하여 EU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민지능교통계통(주), 당산흥민휠(주), 선녕흥민휠(주) 및 기타 협력 기업(자세한 내용은 원문 공고 부속서 참조)에는 모두 50.3%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 기업에는 66.4%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공고 다음 날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의 EU CN(통합품목분류) 코드는 ex 8708 70 10, ex 8708 70 99, ex 8716 90 90(TARIC 코드: 870870 10 80, 8708 70 10 85, 8708 70 99 20, 8708 70 99 80, 8716 90 90 95, 8716 90 90 97)입니다. 이번 일몰재검토의 덤핑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 피해 분석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덤핑 조사 기간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해당 공고는 게재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철제 로드 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20년 3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철제 로드 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3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철제 로드 휠에 대한 첫 번째 반덤핑 일몰재검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원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_2026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