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조사 등이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비식별화나 가명화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19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조사 등이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비식별화나 가명화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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