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우한철강 HRC 예비 반덤핑 판정 발표

게시됨: Jan 16, 2026 17:10

인도네시아, 우한철강그룹 주식회사의 HRC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최근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우한철강(주)가 생산한 철 또는 비합금강 열연코일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종가세율 17.55% 또는 톤당 95.02 US 달러의 특정세로 우한철강(주)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치의 유효 기간은 1. 실제 임시 반덤핑 관세가 권고된 반덤핑 관세와 동일할 경우 4개월, 2. 실제 임시 반덤핑 관세가 권고된 반덤핑 관세보다 낮을 경우 6개월 또는 9개월이다. 대상 제품의 인도네시아 관세 번호는 7208.10.00, 7208.25.00, 7208.26.00, 7208.27.11, 7208.27.19, 7208.27.91, 7208.27.99,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10, 7208.39.20, 7208.39.30, 7208.39.4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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