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거듭 항의를 제기했다. CBAM을 '무역 보호 조치'로 규정하며,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