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등 6개 부처: 폐차 부품 불법 판매 단속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폐자동차 불법 재활용·해체 특별 단속 행동 방안」을 수립하여 이에 발표한다. 동 방안은 폐자동차 부품의 불법 판매 단속을 중점으로 한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재활용 서비스 거점이나 종합 이용 기업이 아닌 조직·개인에게 중고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를 판매하는 행위, 이력 추적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해체된 중고 삼원 촉매 변환기를 적절한 처리 자격이 없는 업체에 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의 부품 등록 대장을 점검하고, 부품이 대량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불법 재활용·해체 ‘암시장(black workshop)’과 결탁하여 일부 부품이 제거된 폐차를 인수하고 규정을 위반해 ‘재활용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역추적 조사한다. 재제조 자동차 부품의 국가 표식 사용 규범화를 감독하며, 폐차의 ‘5대 어셈블리’ 및 삼원 촉매 변환기를 불법 재생하거나, ‘재제조품’ 표시 없이 불합격 재제조 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