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업자가 수입 폐기물이 유기, 불법 투기 또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가 구리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과 함께 수입 보증 요건이 면제되는 10가지 폐기물 목록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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