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시장 정보] 최근 광저우시 생태환경국은 《광저우시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 관리 방법》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기자전거 폐납축배터리 수거업체와 이용·처리업체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를 마치고,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를 신청하며,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공정 및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수거 경영 허가만 보유한 업체는 수거한 전기자전거 폐납축배터리를 해체하거나 2차 가공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폐납축배터리의 보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발급한 생태환경 부서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방법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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