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합의를 이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기타 관련 법률·법규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관세세칙위원회 2025년 공고 제4호)에 규정된 관세 인상 조치가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 조정됩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율은 1년간 계속 유예되며, 10% 추가 관세율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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