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미국 국세청(IRS)이 NPR, CNBC 등을 통해 곧 만료되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딜러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보상 판매 등 어떠한 형태의 선금을 지불하면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인도일은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4일, “빅 앤 뷰티풀 법안”(H.R. 1)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장 201조는 “30D항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30일 이후에 운행을 시작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운행을 시작한”이 통상 차량이 인도되고 등록되어 개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차량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언론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말, IRS는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로 적격 시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보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계약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금이나 보상 판매 가치만으로도 충분하며, 이후 인도일이 늦어져도 세액공제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3분기가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3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및 2025년의 이전 분기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급증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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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조급함: 세액공제가 만료되면서, 구매자들은 9월 30일 이전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결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구매 행동이 더욱 긴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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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의 매력: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특히 고가의 전기차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유인이 됩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소비자들은 구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결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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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대응: 수요 급증을 예상하여 자동차 제조사와 딜러들은 마감일 전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3분기 후반에는 공급과 생산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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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지연 완화: 일부 전기차 주문의 긴 리드타임, 특히 생산 대기 중이거나 운송 중인 주문은 마감일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IRS 규정은 배송 또는 일정 지연으로 구매자가 자격을 상실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IRS 지침은 물류 또는 생산 병목 현상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위험을 줄여주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는 9월에 구매하려고 하되 월말까지 차량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명백한 이점입니다. 4분기에는 연방 세액공제가 제공되지 않지만, 3분기 급증으로 2025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9월 30일 마감일을 놓친 구매자들은 구매를 연기하여 4분기 수요가 일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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