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금속 광물 및 석탄 상품 판매 기준 가격 설정 지침(규정 번호 268.K/MB.01/MEM.B/2025)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목의 이전 규정(72.K/MB.01/MEM.B/2025)은 폐지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광업 허가 소지자가 판매하는 광물 자원 및 가공 제품에 대한 광물 기준 가격(HPM) 계산 방식을 설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버전과의 공식 계산 방식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 규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생산 운영 단계의 광업 허가(IUP) 소지자, 생산 운영 단계의 특별 광업 허가(IUPK) 소지자, 또는 계약/협정 운영 연장으로서의 특별 광업 허가 소지자(작업 계약(CoW) 소지자 및 석탄 광업 채굴권 작업 계약(PKP2B) 소지자 포함)가 계약에 따라 미만으로 기준 광물 가격(HPM) 또는 기준 석탄 가격(HPB)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금속 광물 또는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HPM과 HPB는 세금 의무 계산에 사용되며 생산 로열티 부과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한편,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제1조에 언급된 HPM(광물 기준 가격) 및 HPB(석탄 기준 가격)는 생산 운영 단계의 광업 허가(IUP) 소지자, 생산 운영 단계의 특별 광업 허가(IUPK) 소지자, 계약/협정 운영 연장으로서의 특별 광업 허가 소지자(작업 계약(CoW) 소지자 및 석탄 광업 채굴권 작업 계약(PKP2B) 소지자 포함)가 판매하는 금속 광물 및 석탄의 최소 판매 가격 입니다.”
제4조의 문구는 모호하여, 광업 허가 및 기타 유사 허가를 보유한 회사가 HPM과 HPB를 세금 의무 계산과 생산 로열티 부과 기준으로 삼는 한, ESDM이 정한 기준 가격 미만으로 광물 및 석탄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HPM 및 HPB 이하로 제품을 제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 제련소 및 광산 회사들도 이 새로운 규제에 관해 논의 중입니다. 이 해석은 HPM과 HPB가 최소 판매 가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세 번째 조항과 상충됩니다. 오늘 현재, ESDM은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SMM은 이 규제에 관한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