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산 철강 파산 사건 법원 수리] 2025년 7월 4일, 산둥성 지난시 라이우구 인민법원은 (2025)루0116파산제3호 공고를 통해 산둥타이산철강그룹유한공사의 파산 회생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법원은 산둥타이산철강그룹유한공사의 신청에 따라 2025년 7월 4일자로 해당 사건을 수리했으며, 같은 날 산둥타이산철강그룹유한공사 및 계열사 청산인단을 동사의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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