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부 대변인 페이샤오페이는 25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생태환경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7개 부처가 최근 전국 고형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처분 집중 단속 특별 행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행동은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여 고형 폐기물 불법 이전, 투기, 처분의 빈발 추세를 억제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생태환경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페이샤오페이는 이번 특별 행동이 유해 폐기물, 일반 공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폐기 신에너지 설비, 폐배터리 등의 불법 투기, 매립 및 해체 처분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망 교차 지점, 도농 접경 지역, 철거 부지, 행정 구역 경계 및 산간·수변·해안선 등 '3변' 지역, 하천·호수·황무지·구덩이·광산 갱도·동굴·자연보호구역·임지 등 무인 관리 지역 및 생태 민감 지역에 집중하여 인력을 조직해 순찰 및 잠복 조사를 실시하고, 위성 원격 탐사 및 드론 순찰 등 첨단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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