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분석]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러 제품군에 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게시됨: Jun 29, 2025 14:27
출처: SMM
[SMM 분석]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가 고시 10896호 부속서 1의 개정을 발표하며, 냉장냉동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스토브/레인지/오븐,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용접 철제 선반 등 232조 철강 파생 제품들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기존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6월 23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근거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정책은 글로벌 무역 마찰을 촉발시켰다.

232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 10947호를 발표하여 미국의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조정하고, 영국산을 제외한 알루미늄·철강 수입품 및 파생 알루미늄·철강 제품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의 관세 부과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었다.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포고 10896호 부속서 1의 개정을 발표하여, 냉장고·냉동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스토브/레인지/오븐, 주방 음식물 분쇄기, 용접 와이어 선반 등 철강 파생 제품을 232조에 추가했다. 이들 제품은 이전에는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 6월 23일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025년 6월 23일 오전 12시 1분부터 중국 기업이 수출 목록에 있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부과율은 301조 관세(7.5%~25%) + 20% IEEPA 펜타닐 관세 + 50%(232조 철강 파생 제품 관세 - 가치 함량)로 변경된다. 이 시점 이전에는 관세 부과율이 301조 관세 + 20% IEEPA 펜타닐 관세 + 상호 관세였다. 232조 대상 제품에는 추가 상호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6월 23일 이후 관세 구조가 변경되었다.




SMM 신에너지 산업 연구부







Cong Wang 021-51666838





Xiaodan Yu 021-20707870


Rui Ma 021-51595780

Disheng Feng 021-51666714

Yujun Liu 021-20707895

Yanlin Lü 021-20707875

Zhicheng Zhou 021-51666711

Haohan Zhang 021-51666752

Zihan Wang 021-51666914

Xiaoxuan Ren 021-20707866

Jie Wang 021-51595902

Yang Xu 021-51666760

Boling Chen 021-5166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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