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5년 4월 30일 파키스탄 생산업체인 Amreli Steels Limited, Mughal Iron & Steel Industries Limited, Frontier Foundry Steel Private Limited가 제출한 신청에 따라, 중국산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연속주조(강) 빌릿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2차 일몰재심 조사 개시를 알리는 제36/2015/NTC/CCB/SSR/2025호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파키스탄 관세 분류 코드 7207.1110, 7207.1190, 7207.1210, 7207.1290, 7207.1910, 7207.1920, 7207.1990, 7207.2010, 7207.2020, 7207.2090, 7224.1000, 7224.9000에 해당하는 철 및 비합금강의 반제품과 합금강입니다. 이 제품들은 재압연 공장에서 철근, 선재, 빔, 채널, T형강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기존 반덤핑 관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최종 판정은 고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고시는 발표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본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을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청문회 신청을 제출하며, 60일 이내에 사건 의견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당국(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연락처:
National Tariff Commission
State Life Building No.5, Blue Area, Islamabad.
전화: +92 51 9202839/9204118
팩스: +92 51 9221205
이메일: khizar@ntc.gov.pk, aamir.ntcpk@gmail.com
2015년 8월 5일, 파키스탄은 중국산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연속주조(강) 빌릿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파키스탄은 이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 C&F 가격을 기준으로 24.04%의 반덤핑 관세를 2017년 6월 22일부터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파키스탄은 이 사건의 1차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파키스탄이 제1차 일몰재심에서 긍정적 최종 판정을 내려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 24.04%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효 기간은 3년이며, 2022년 6월 22일부터 발효된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종합)
원문 링크: https://www.ntc.gov.pk/wp-content/uploads/2025/06/ADC-36-Notice-of-Initiation-Second-SSR-CC-Billets.pdf
![[SMM Steel]](https://imgqn.smm.cn/usercenter/SEwWP20251217171716.jpg)
![[JSW스틸, 1분기 조강 생산 증가]](https://imgqn.smm.cn/usercenter/jUyJR202512171717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