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중국산 무계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게시됨: Jun 26, 2025 15:32

2025년 6월 24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내수시장보호국은 공고 제2025/442/AD27R1호를 발표하여, 2025년 6월 24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의 제56호에 따라, 2019년 결의 제218호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변경 없이 유지하고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 대해 15.50%의 반덤핑 관세를 2030년 6월 23일까지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외경 650밀리미터(포함) 이하의 원형 단면을 가진 무계목 내식성 스테인리스 강관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 코드는 7304491000, 7304499301, 7304499309, 7304499501, 7304499509, 7304499900이다. 한편, 기존 반덤핑 관세 유효 기간을 2025년 9월 24일(포함)까지 연장했던 2024년 12월 17일자 결의 제145호는 폐지되었다. 이 공고는 2025년 7월 24일 발효되었다.

2018년 9월 4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3일자 결의 제218호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20년 2월 1일부터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 15.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유효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31일까지였다. 2024년 9월 25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2024년 12월 2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존 15.50% 반덤핑 관세의 유효 기간을 2025년 9월 24일까지 연장했다(2024년 12월 17일자 결의 제145호 참조). 2025년 4월 17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이 사건 첫 번째 일몰재심의 최종 공개문을 발표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15.50%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유라시아경제연합 공식 웹사이트)

원문: https://docs.eaeunion.org/upload/iblock/aa7/oz64hp4vcdugc4jc53qomdtgups5ue13/AD27R1_notice_fin.pdf

https://docs.eaeunion.org/upload/iblock/908/0k7r0e642b1illzjgznbu7gtsp9jhma3/Reshenie-Kollegii-_-56-ot-24-iyunya-2025-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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