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조회 관련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자가 수출통제 관련 국가 주관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세관이 수출 물품이 수출통제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증거가 있는 경우, 세관은 수출자에게 조회를 제기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조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식별 또는 조회 기간 동안 세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통관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관총서 공고 제2025-123호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조회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조회 절차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출자가 수출통제 관련 국가 주관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세관이 수출 물품이 수출통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세관은 수출자에게 조회를 제기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조회 통지서》(첨부 1)를 발급합니다.
2. 수출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세관 조회 통지서》를 수령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공식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수출자는 그 진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 종이 세관 신고서;
(2) 수출 물품 계약서;
(3) 설명서 (물품의 성능 지표, 주요 용도, 수출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유 명시);
(4) 검사·탐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기술 자료;
(5) 세관이 규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자료。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중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세관은 법에 따라 판정하거나 감정 조직을 제안하고, 다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며,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세관 의문 조회/감정 조직 결과 통지서》(부속서 2)를 발급한다.
(1) 이중용도 물품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정되면, 기업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지한다.
(2) 이중용도 물품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수출 화물은 통관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이중용도 물품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 수출 통제 주관 부서에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
4. 감정 또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세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통관시키지 않는다.
이에 공고한다.
부속서:
1.
2.
해관총서
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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