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산시성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는 산시성 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수소 트럭에 대한 통행료 보조금 시행에 관한 (시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는 수소 트럭 통행료 보조금의 적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산시성 통합교통관리서비스플랫폼의 운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사용 중인 ETC 장치를 장착한 수소 트럭.
주행 경로가 산시성 내 고속도로이며, 진입 및 진출 기록과 구간 주행 경로 모두 산시성 내인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고 산시성 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트럭의 경우, 통행료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성 재정에서 일괄 지급한다.
시행 기간은 2025년 6월 1일 0시부터 2027년 5월 31일 24시까지이다. 시범 기간은 잠정적으로 2년으로 정하며, 만료 후 시행 상황에 따라 최적화 및 조정된다.
통지는 수소 트럭 운영 주체가 차량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통행료 보조금 정책 혜택 자격이 박탈되고 위법 및 규정 위반 책임을 엄중히 추궁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