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당산시 행정심사비준국은 다음과 같은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우리 국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이 비준 결정을 공개합니다.
공고 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7일. 전화: 0315-2806280.
연락 주소: 당산시 루난구 단펑로 12번지 당산시민서비스센터 A구역 당산시 행정심사비준국 프로젝트 심사과.
행정 재심의 및 행정 소송 권리 고지: 본 공고의 환경영향평가 비준 또는 건설 프로젝트 완공 환경보호 수락 결정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재심의를 제기하거나, 공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첸안시 후이취안 철광 유한공사의 철광 정광 생산 프로젝트는 당산시 첸안시 자오뎬쯔진 싼강완촌 서쪽 기존 공장 부지 내에 위치하며, 총 투자액은 1,200만 위안, 환경보호 투자액은 85만 위안으로, 연간 36만 미터톤의 철광석을 처리하여 연간 27만 미터톤의 철광 정광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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