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조정: 125%→10%, 대미 수입품 24% 관세율 90일간 중단]
오늘(5월 14일) 오후 12시 1분부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관세세칙위원회 2025년 제4호 공고)에서 명시한 관세 인상률을 34%에서 10%로 조정하고, 대미 수입품에 대한 24% 관세 인상률의 시행을 90일간 중단한다.
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관세세칙위원회 2025년 제5호 공고) 및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관세세칙위원회 2025년 제6호 공고)에서 명시한 관세 인상 조치의 시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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