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스테인리스 플래시] EU 용해·주조 규정, 스테인리스 공급망 추적성 재편 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EU 수입업자는 수입 철강이 최초로 용해 및 주조된 국가를 신고하고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해·주조 국가와 히트 번호가 포함된 밀 테스트 증명서(MTC)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규정은 기존 쿼터 물량을 변경하거나 특정 국가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며, MTC가 없는 경우 대체 서류를 허용하는 1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2027년 10월부터 집행위원회는 수집된 용해·주조 데이터를 국가별 쿼터 배분 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 6월까지 용해·주조 국가 자체가 쿼터 접근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규정은 국경 간 가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아시아 스테인리스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약 33만 톤의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이탈리아로 수출했으며, 올해 EU행 선적량은 이미 12만 3천 톤을 초과했다. 현재 슬래브는 무역 조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산 반제품 슬래브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하는 경로는 용해·주조 추적성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scrutiny를 받을 수 있다.